유병자 건강보험 우울증 복용시 가입거절

유병자 건강보험 우울증 복용시 가입거절

개인보험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약을 복용중이신데요.


NH손해보험 간편보험 알릴의무에 투약사항이없어서 암뇌심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알릴의무사항이 3개월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 2년이내 입원,수술 / 5년이내 암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후 다른 보험을 알아보던 중 다른 설계사분이 NH손해보험은 심사부에서(언더라이팅?) 우울증은 승인이나서 가입이되도 추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우울증 약은 고지사항이 아니여도 NH손해보험으로는 가입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알아보기론 알릴의무사항이 아니면 추후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인이나서 가입한 이력에대해서 저렇게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유병자 보험은 통원, 투약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이 되었다면 보험사에서는 지급거절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