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 배상책임보험 문의

십자인대파열 배상책임보험 문의

배상책임

성인 태권도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미트 잡아주셨고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양발 번갈아가며 발차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되었고 인대재건술 했습니다.


태권도장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 서류제출하니 치료비는 200만원이 한도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것밖에 안되냐고 물으니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거라 체육관 과실이 없어서 배상책임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수술 이후에도 정상적인 다리랑은 다를거라고 후유장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말한것처럼 배상책임보험에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하는게 맞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구내치료비 특약 200만원 준다고 한 것 같네요.
과실이 없을 경우 지급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땐 체육관 과실이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십자인대 완전파열이면 영구장해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과실이 잡혀도 합의금은 최소 몇 천 만원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