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 배상책임보험 문의
십자인대파열
05.11 11:56
거주지역 | 경기 |
---|---|
상담분야 | 배상책임사고 |
성인 태권도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미트 잡아주셨고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양발 번갈아가며 발차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되었고 인대재건술 했습니다.
태권도장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 서류제출하니 치료비는 200만원이 한도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것밖에 안되냐고 물으니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거라 체육관 과실이 없어서 배상책임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수술 이후에도 정상적인 다리랑은 다를거라고 후유장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말한것처럼 배상책임보험에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