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시 사고건

택시승차시 사고건

교통사고

지난금요일 5월6일 사고건입니다

아래글에서 택시승차시 사고건 글쓴이입니다

승차시 왼쪽발만 택시안에 있고 오른쪽발은 노면에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가 출발해버려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엉치뼈와 어깨 허리 치료받고계시구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경찰에신고해도될까요? 신고하게된다면 기사분께 어떤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택시문이 주차되어있던 트럭을 부딪히고 그 소리때문에 문이안닫힌지알았어요. 트럭과의 사고도 미조치하였고 그 택시타고 집으로왔습니다. 

  오늘 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그부분은 피해자가 알아서하는거니 본인들이 하지말아라 할순없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치료가중요하니 합의보단 치료에 더 중점을 두고싶다고도 말씀드리고 종료했습니다.

차후에 제가 연락해서 합의를 해야되나요? 아님 2주정도 치료받을거다받고 합의는하는건가요? 담당자가 며칠 후 합의위해 연락은주는지ㅠ크게 다치진않았지만 승객추락방지위반으로 별도 합의가필요한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1.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경찰에 신고해도되는지? 기사에겐 가는 불이익문의

2.합의과정 문의


손해사정사 답변 1
1. 신고하기 전에 기사 분께 얘기해서 형사합의금 얼마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2. 만약 기사 분이 형사합의금 줄 생각 없다고 하면 신고하고 택시 공제에 대인접수 했으니 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추후에 담당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