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 후유장해 질문 드립니다.

오토바이(이륜차) 후유장해 질문 드립니다.

교통사고

3월말 편도2차로에서 1차선으로 진행중에 골목에서 나온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과실비율은 9대1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초진 10주 진단이고 발목골절로 철심 박았고요, 무릎은 십자인대 부분파열과 분쇄골절로 쇠판과 철심 인공뼈를 삽입한 상태입니다.

수술 이후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무릎의 경우 각도가 120도 정도 나오고 재활병원에서 말하길 정상인처럼 걸으려면 1년 정도는 걸릴거라고 합니다.


1. 후유장해가 나오는 건가요?

2. 만약 나온다면 월소득이 200~250정도인데 어느정도 나오나요?

3. 보험사와 합의는 후유장해판정이 나오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의가 가능한가요?

4. 현재 일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통원치료비용과 부가적인 비용은 바로 해결하지 못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무조건 나옵니다. 영구장해도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2.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므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장해상실수익액 책정 됩니다.
3. 약관 지급기준 상 그게 맞지만 그 전에 담당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자분 상태를 봤을 땐 충분히 치료받고 난 후에 정식으로 6개월 이후 장해진단서 끊어서 보상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4. 통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할 거고, 만약 생활비가 없다면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