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내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교통사고

오늘 법원등기 받고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0년 4월경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운전연습중(무면허상태)  신고대기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해서 

100% 과실입니다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처리 물의니깐  무면허 상태라 보상이 기본적으론 안된다하다가

보험처리 가능 하려면 사고 분담금(면책금?) 회사로 납입하면 바로 가능하다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보험사로 보냈습니다 알아보니 (대인 3백만원 대물 1백만원)인가봅니다

암튼 차량피해, 피해자 치료비 다 보상 된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을 보니 피해자 치료비 최종지급일자는 21년.1월입니다

근데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구상권 청구소송이라면서 처음 으로 법원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무연락도 없다가요.ㅡ.ㅡ;;

피해자 차량  수리비에 대한 청구 금액은 없고

 피해자 치료비만 청구 금액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무면허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부담시에 피해자의 부상 급수별 한도 금액까지만 보험사에서 보상하고 초과금액은 가해자한테 구상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부상 12급이면 대인배상 1으로 120만 원 한도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 보상금은 무면허 운전자한테 구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