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 질문 드립니다.

암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 질문 드립니다.

개인보험

암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19년 3월 9일에 건강검진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습니다.

반응성 세포변화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1주일 후에 의사선생님이 조직검사를 받자고 해서 받았고요, 검사결과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정상이라는 말만 들어서 반응성세포변화라는 건 2021년에서야 알았습니다.


2019년에 경부염증 소견으로 실비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았고, 그뒤로 6개월에 한번씩 검진만 하면 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에 3월 10일에 암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실비청구 내역을 보고는 자궁을 제외한 기존에 문제되는 것들만 부담보로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자궁경부염이라는 것만 알았고 조직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와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이내 고지의무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날짜가 애매합니다.

첫진료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1년이 되고, 조직검사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서 1주일이 모자랍니다.


혹시 나중에 암진단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년 이내 추가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험사 입장에서 쉽사리 줄 것 같진 않아서 분쟁 소지는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