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승차시 출발해버렸어요

택시가 승차시 출발해버렸어요

교통사고

72세 어머니께서 택시 뒷자석 탑승하시다(왼발은 택시안 오른발은 노면) 택시가 출발했어요. 어머니께서 소리질렀는데 무시한채 꽤 진행이되었고 주정차되어있던 트럭에 몸이 부딪혀서야 기사가 멈췄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다리,팔이 욱신거린다고 하십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접수해주었고 우선 한방병원 입원준비중입니다.

경황이없어 그택시 그대로 타고 집으로 오셨고 경찰신고는 안하셨습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네, 승객추락방지의무에 해당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지만, 택시 기사한테 연락해서 12대 중과실에 대해 말하고 개인 합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