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교통사고

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저의 100% 과실 사고 때문에 쇄골골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입원중이고 1달 정도 입원 예정입니다.

무직인 상태인데 향후치료비랑 철심제거비 한시장해 등등 다 포함해서 합의금 얼마정도 받는 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위자료: 40 (부상 급수 7급, 장해위자료 더 큰 경우 장해위자료 적용)
휴업손해: 입원일수 만큼 책정
향후치료비: 병원에서 견적서 발급
장해상실수익액: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

피해자의 월소득, 입원기간, 장해진단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듯 합니다.